"故 김문기 아내, 이재명 유죄 판결에 '위안 된다'더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유튜브 발언
"김문기 아내, 분식집에서 일하며 생계 꾸리고 있어"
  • 등록 2024-11-21 오전 10:25:26

    수정 2024-11-21 오전 10:49:0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대장동 개발 당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가족 소식이 전해졌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쳤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전한 소식이다.

2015년 뉴질랜드 출장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진=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19일 유 전 본부장은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에 대해 사망한 김 전 처장의 아내가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의 아내에 종종 연락을 한다며 “15일 (유죄) 결과 나오고 통화를 했는데, (김 전 처장 배우자가)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에 따르면 김 전 처장 아내는 떡볶이 분식집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한다. 그는 “가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다. 떡볶이집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계신다”며 “김문기는 딸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 가족을 굉장히 아꼈다. 특히 딸, 아들 자식들 얘기가 나오면 벌벌 떠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으니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의 딸은 올해 수능을 봤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향후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해 이 대표의 대권 출마는 불확실해진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고 따라서 이 사건의 골프 발언은 허위이며 고의도 인정된다” 판단했다.

김 전 처장의 유족은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두 사람이 모를 수가 없는 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 발인일이었는데 그날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나와 춤을 췄다”며 “이 모습을 친할머니가 TV에서 보고 오열하며 가슴을 쳤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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