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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봉투를 든 남성은 의자 옆 창가쪽에 봉투를 놔두고 밥을 먹은 후 들고 왔던 봉투를 그대로 놓고 식당을 떠났다.
테이블을 정리하러 온 직원에 의해 발견된 이 봉투 안에는 먹다 남은 사과, 햄버거 포장지 등의 생활쓰레기들이 한가득 들어있었다.
A씨는 “딱 여는 순간 악취가 났다. 커피 테이크아웃 잔 정도는 놓고 가시는 분이 종종 있지만 생활 쓰레기를 통째로 놓고 가는 분은 처음이다”라고 황당해 했다.
A씨는 “식사를 끝낸 (손님들이) 쓰레기 놔둔 곳을 보고 쳐다보고는 그냥 가더라”며 “그 장면을 보고 ‘아 이거 일부러 놔두고 갔구나’ 싶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식 값을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조회하면 신원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한편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공공시설에 투기하는 행위, 올바른 처리 방법 없이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은 무단투기에 속해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이처럼 개인이 관리하는 장소에 쓰레기를 투기해 피해가 생기면 영업 방해 등의 손해배상소송도 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