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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법’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좌담회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기협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는 미래 경제의 핵심자원으로 급부상했다. 또 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활용을 기반으로 한 시장이 생성되고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한편 이번 좌담회는 이해원 목포대 법학과 교수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판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지평)·하인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이진규 네이버 이사네이버가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