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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에선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된 격리자가 2차례 무단 이탈했다. 광주에선 의심환자로 분류돼 음압격리실에 격리조치됐음에도 의사 허락없이 도주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 경찰은 보건당국, 지자체와 협업해 격리이탈 예방을 위한 순찰 및 합동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무단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한 범죄에 적용되는 ‘코드0’를 부여해 이탈자의 소재를 확인해 재격리 조치에도 나서고 있다. 향후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조치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는 정부와 국민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