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 격리 조치 위반 6명 檢 송치…"엄정 사법처리"

보건당국 조치 위반한 45명 수사, 6명 기소의견 송치
"격리 위반 등은 정부와 국민의 노력 허사로 만들어"
  • 등록 2020-04-01 오전 10:08:03

    수정 2020-04-01 오전 10:08:03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한 6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5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39명은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에선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된 격리자가 2차례 무단 이탈했다. 광주에선 의심환자로 분류돼 음압격리실에 격리조치됐음에도 의사 허락없이 도주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보건당국, 지자체와 협업해 격리이탈 예방을 위한 순찰 및 합동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무단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한 범죄에 적용되는 ‘코드0’를 부여해 이탈자의 소재를 확인해 재격리 조치에도 나서고 있다. 향후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조치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는 정부와 국민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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