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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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임시국회 회기 결정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불허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26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국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사실을 알리며 이날 중 같은 사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것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전날 문 의장과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권남용 방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문 의장은)당초 2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기습 상정시켰는데, 이 법안은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합의한 수정범위를 벗어난 졸속 입안된 법안”이라며 “문 의장은 이로써 국회의원들에게 상정되지 않아야 하는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법률안 심의권, 의결권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수장이, 특정 정파의 이익 혹은 개인적 사익을 위해 집권여당이 두는 장기판의 졸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검찰은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로 국회의장의 위헌, 위법한 폭주를 막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