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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부천의 집에서 흉기로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과 3월 영화관과 찜질방에서 각각 여성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