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간부 나서라"…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시국회 법안 통과 '총력전'

국장급 이상 참석 입법 전략 회의 개최 '이례적'
"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강조
  • 등록 2015-12-20 오후 5:52:33

    수정 2015-12-20 오후 5:55:07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주요 금융법안을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주말에 국장급 이상 전 간부를 불러모아 임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그 정도로 금융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2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국장급 이상 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금융법안을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 위한 입법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개혁 법안들이 통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 전 간부가 적극적으로 대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증권거래소의 구조개편을 담은 자본시장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 법안 통과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 간부가 당장 국회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입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주요 금융법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지만 처리하지 못하고 이달 임시국회로 논의를 미룬 바 있다. 그러나 선거구 결정과 노동개혁 법안 등 정치권 핵심 이슈를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다른 법안 논의가 함께 지연되고 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본회의 개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이달 22일 또는 29일 열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를 이룬 금융법안은 워크아웃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대부업의 이자 상한을 낮추는 대부업법, 금융소외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올 한 해 농사가 입법안 처리에 달린 만큼 간부들이 의원 지역구 사무소까지 직접 찾아가 설득할 예정”이라며 “임 위원장도 직접 발로 뛰면서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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