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세종시 연기-조치원 軍비행장 통합 중재

  • 등록 2013-09-27 오후 4:00:00

    수정 2013-09-27 오후 4: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41년 전 세종시 연기면에 세워졌던 10만㎡ 규모의 연기비행장을 약 3km 떨어진 41만㎡ 규모의 조치원비행장에 통합시키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로 군 수송기의 이착륙이 어려웠던 조치원비행장도 권익위의 이번 중재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될 전망이어서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연기비행장은 41년 전 건립 당시에는 군 작전비행장으로 활용됐으나, 이후 군 조직개편에 따라 지금은 충남소방항공대가 사용하고 있다. 가끔 육군항공학교 소속의 헬기가 훈련비행장으로도 쓰인다.

비행장 인근 주민 2600여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비행장으로 재산권 제한 대책을 마련해 주거나 비행장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해오다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무조정실, 세종시, 육군, 국방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로 무려 41여 년간이나 재산권행사를 제한받아 온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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