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현안 논평에서 “조세 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를 조세정책의 방향으로 정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 전시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과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특별세액감면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조치에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와 함께 “R&D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대폭 축소된 것은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인 서민·저소득층 배려와도 맞지 않다”며 향후 제도보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