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세법개정안, 중소기업 현장과 괴리된 점 아쉽다"

  • 등록 2013-08-08 오후 3:07:18

    수정 2013-08-08 오후 3:07:18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중소기업계는 8일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가업승계와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의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현안 논평에서 “조세 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를 조세정책의 방향으로 정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 전시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과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특별세액감면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조치에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는 일부 과세요건을 완화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하고 “당초 제도의 취지가 대기업의 편법증여 방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중견기업의 현장과는 괴리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한 것은 원활한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면서도 “가업상속기업의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중앙회는 이와 함께 “R&D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대폭 축소된 것은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인 서민·저소득층 배려와도 맞지 않다”며 향후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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