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성휴대통신(GMPCS)용 주파수 할당키로

  • 등록 2008-05-16 오후 5:41:04

    수정 2008-05-16 오후 5:41:04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제9차 회의에서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한 개인휴대통신서비스(GMPCS)용 주파수를 할당하기로 의결하고 공고절차에 착수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위성이동통신서비스용으로 국제적으로 공통 분배된 1.5∼1.6㎓ 주파수 대역중 625㎑이며, 해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경쟁적 수요가 높지 않다고 보아 심사방식에 의해 할당하기로 했다.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할당공고 이후 전파법이 규정할 절차에 따라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하여야 주파수 할당을 받을 수 있다.

위성휴대통신은 위성전파가 도달하기 힘든 건물이나 지하시설물 등에서는 사용이 어려우나 바다, 도서오지, 산간, 사막 등 세계 어디에서든 통신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LG데이콤(015940), 코리아오브컴, KT(030200) 등 3개 사업자가 위성휴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전체 가입자수는 1만명 내외로 지상망을 통한 이동통신의 틈새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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