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증권금융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 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 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해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개정안에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증권금융도 개인투자자의 대주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개정을 완료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중 개정을 완료하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연장된다.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대차거래중개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