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남의 한 다문화 가정에서 50대 한국인 친부가 4살 된 친딸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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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5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친딸 B(4)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외국인 아내와 결혼해 자녀를 낳아 기르던 중 B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친모가 최근 딸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B양과 친모는 임시 숙소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