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심야 시간에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청소년이 굉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 지난 18일 심야시간대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A군이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보고도 멈추지 않고 들이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KBS뉴스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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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8일 오후 11시 30분쯤 김포시 장기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했다.
당시 경찰관은 굉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오토바이를 몰고 오는 A군을 보며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A군은 그대로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A군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나 음주운전은 아니었으나 단순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넘어 오토바이가 흉기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경찰관은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군은 조사에서 “나는 오토바이 굉음과 상관없다”며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군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