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전 5시55분께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지인인 50대 남성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몇 년 전 자신에게 300만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