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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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오후 2시에는 김유미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5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경찰과 구청 주요 피의자들이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묶인 만큼 영장을 일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토대로 보강수사를 진행해 온 바 있다. 특히 이 전 서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부하 직원을 시켜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가 추가됐다.
앞서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 도착 시간을 상황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송 전 실장은 경찰의 현장 책임자로 사고현장 파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가 있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