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공정위 첫 무혐의 의결서 공개 환영"

"다만 사건 당사자 주장과 논리 배제..무혐의 사유 파악하기에 다소 미흡"
  • 등록 2016-09-07 오전 10:47:46

    수정 2016-09-07 오후 3:14:3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7일 공정위의 첫 무혐의 의결서 공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채 의원은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논리를 배제하고 있어 무혐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무혐의 사건에 대하여 의결서를 작성·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는 바”라면서도 “그러나 공정위의 조치가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동안 공정위의 의결은 재판상 1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과 달리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특혜 시비 또는 ‘재벌 봐주기’ 의혹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됐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공정위의 무혐의 의결서는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논리를 배제하고 있어, 무혐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공정위가 이번 무혐의 의결서 공개에만 만족하지 않고 ‘사건절차 규칙’에 무혐의 의결에 대해서도 의결서를 작성 및 공개하도록 명확히 하고, 공정위 의결이 1심 재판에 준하는 수준이 되도록 그 내용적인 면을 보완하는 후속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6월23일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 7월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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