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대형 주택연금 개념도> |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매달 지급받는 주택연금을 지금보다 20%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 도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 도입을 검토한 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과 기금운용계획 반영 등을 거쳐 내년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담보대출 형태로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주택연금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주택금융공사가 상품을 취급하는 민간 은행에 보증을 서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최저 금리로 융자하면, 집주인들은 현재 받는 주택연금보다 최대 월 20%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대상은 기존 주택연금과 달리 소득 수준과 집값에 따라 제한할 예정이다. 현재 일반 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집주인이 감정가 9억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이나 다른 자산에 구애받지 않는 형태다.
하지만 저가의 주택을 보유한 저소득층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다. 2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65세부터 매달 54만원 정도만 받는다. 국토부는 소득 수준이 낮고 보유한 주택이 저가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을 취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저소득 고령층의 빈곤률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이들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