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정위 상용차 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

“외형상 일치 없는 정보교환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안돼”
  • 등록 2015-12-23 오전 11:43:45

    수정 2015-12-23 오전 11:43:45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용차 회사끼리 담합했다며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법무법인 화우와 상용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지난 2013년 만트럭버스코리아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34억5000만원을 취소한다고 10일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국내 7개 상용(수입)차 회사가 판매실적·재고현황을 공유하는 등 가격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총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7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자동차(005380)는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대우송도는 폐업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5개 수입 상용차 회사의 과징금 약 443억은 남아 있다. 타타대우상용차(16억), 다임러트럭코리아(47억), 만트럭버스코리아(34억), 볼보트럭코리아(170억), 스카니아코리아(176억) 5개사다.

만트럭버스코리아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번 고법 판결에서 완전히 승소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과 아직 다른 회사의 소송은 남아 있지만 업체에 유리해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서울고법은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교환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업체)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고법은 사업자가 약 9년 동안 판매실적과 재고현황 등을 교환했지만 이를 이용해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려는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거나 이 때문에 가격을 올렸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외형상 일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나 평균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 추세 같은 정황 증거만으로 담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정보교환 후 외형상 일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정보교환과 관련한 담합 사건의 선례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 역시 앞선 4일 공정위의 고발에 대해 만트럭버스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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