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폭스바겐이 허위 및 과장광고 등으로 광고법을 위반했는지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 폭스바겐 엠블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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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와 소비자가 제기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 3인(김스지·안주영·정재홍)과 폭스바겐 소비자 2명 등 5명은 공정위에 폭스바겐 본사와 국내법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했다.
폭스바겐은 2009년부터 ‘클린디젤’과 ‘친환경’, ‘블루모션’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자사의 디젤차가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우수하게 통과한 것으로 표시해 왔다. 그러나 지난 26일 환경부 조사결과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실내검사 때만 작동하고 실제주행 때는 꺼지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고자들은 이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항을 위반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광고법 위반혐의를 입증하면 폭스바겐은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소비자가 폭스바겐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제기할 경우 위법성을 입증하는 유리한 증거도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