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금액을 모두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해운업 불황으로 고전하고 있는 주력 계열사 현대상선(011200)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5일 현대상선이 정책금융공사, 한국외환은행 등 채권단 8곳을 상대로 낸 300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현대상선에 206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그룹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해 현대그룹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이행보증금의 3분의 4에 해당하는 2066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이자 322억원을 보태면 그룹이 돌려받는 금액은 총 2388억원이다.
이에 현대그룹은 2011년 채권단을 상대로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2755억원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액 500억원을 더해 총 3255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상선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11년 2분기 이후 영업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올 1분기에도 131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말까지 갚아야 하는 회사채만 7200억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올 상반기에 상환한 4400억원을 제외하고 4분기에 2800억원을 더 상환해야 한다.
현대상선은 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해 12월 196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 이어 4월에는 보유 중인 KB금융지주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1300억원의 교환사채(EB)를 발행했다. 또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을 통해 우선주 발행 한도를 기존 2000만주에서 6000만주로 확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1심 선고인 만큼 현대그룹과 채권단이 항소할 경우 이행 보증금 반환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계획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권단도 일주일 뒤쯤 판결문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다음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