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15일 항소심 선고 공판

  • 등록 2013-04-15 오후 3:01:49

    수정 2013-04-15 오후 3:15:14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구급차에 탑승한 채 향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15일 오후 항소심 선고를 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후 3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한화(000880) 계열사로부터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4월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김 회장은 병상에 누운 상태로 의료진과 함께 출석했다.

검찰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해 이날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관련기사 ◀
☞ 檢, 김승연 한화 회장 배임죄 논란 일축
☞ 김승연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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