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6억원 초과 주택도 역모기지 가능"

KB주택연금론…시중은행 중 두번째로 역모기지 출시
  • 등록 2008-10-08 오후 3:57:34

    수정 2008-10-08 오후 3:57:34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국민은행(060000)이 시중은행 중 두 번째로 역모기지 상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대상이 되지 않지만 소유 주택을 이용해 매월 연금식으로 생활자금을 조달하고자하는 경우 고려해 볼만하다.

국민은행은 8일 은행자체 역모기지론 상품인 `KB주택연금론`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 주택저당대출을 말하며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 대표적이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지난 2004년 신한은행이 역모기지 상품을 출시했고, 특수은행인 농협도 역모기지론을 취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KB주택연금론` 대상을 만 45세 이상~80세 미만의 개인으로 정하고 보유주택 수와 주택가격에 제한을 두지않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의 경우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여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제한에 걸린 역모기지 수요자들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연금지급기간은 최단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5년 단위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연금은 매월 정액식으로 지급받으며 매 5년 단위로 주택가격 변동폭을 반영하여 재산정 한다.

대출금리는 5년 단위 고정금리로 금융채에 1.2%포인트를 가산, 이날 현재 연 8.78%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양도성예금증서(CD)에 1.1%를 더해 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금리 조건이 불리하다.

예를 들어 만 55세 고객이 감정가 5억원짜리 아파트로 대출총액 2억70000만원 규모로 `KB주택연금론`을 가입할 경우 15년 연금지급기간, 금리 연 8.78%를 적용하면 매월 72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자산구조상 주택비중은 높은 반면 퇴직 및 사업준비로 일정한 소득이 없어 생활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이 매월 연금식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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