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재산세제인 상속세와 종부세가 경제규모 대비 부담이 과중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재산세제의 부담수준은 OECD 평균을 넘어선다.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제 비중을 비교하면 거래세는 한국이 2.59%로 OECD 평균인 0.51%보다 높다. 보유세 비중은 한국이 1.18%, OECD평균은 1.00%다. 양도세 비중은 한국이 1.77%, OECD 평균은 0.21%이며, 상속세 비중은 한국이 0.33%로 이 역시 OECD 평균(0.20%)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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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경우에도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고, 소득세와 합산한 최종적인 세부담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부담률은 최대 72.5%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은 수준에 속하며,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에는 총 부담이 7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자산에 대해 다시 과세해 이중과세 사례로 지적된다. 특히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더 높아 이중과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아울러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나 공제액 상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 거래단계별 세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최대 5%인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2018년 이전 수준인 2%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