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스스로 관대한 금융위, 대우조선 책임 피할 수 없어"

산은과의 공동보유 공시 위반 가능성 제기
경제개혁연대 "자신에게만 관대한 이중 잣대"
"감사원, 금융위 감사서 책임 철저히 조사해야"
  • 등록 2016-05-09 오전 11:15:24

    수정 2016-05-09 오전 11:15:24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부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이자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9일 “금융위가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과 관련해 ‘주식 등의 대량 보유신고’ 규정에 따라 경영참가 공시를 하고 산업은행과 함께 공동보유 신고를 해야 했지만 위반했다”며 “자본시장법의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금융위가 자신에게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앞서 작년 11월 금융위가 보유한 대우조선 지분 12.2%(현재 8.5%로 변경)에 대해 보유 사실을 공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금융당국에 질의했다.

금융위는 5개월여 후인 지난달 29일 “대량보유신고시 보유목적은 필수기재항목이 아니다”라며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간 업무대행계약서는 포괄적으로 의결권 위임가능성과 공동매각 추진의 가능성만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보유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의결권행사 대행 업무를 위임받았다면 의결권공동행사로 봐야하고 업무를 대행시켰다고 해도 소유권자로서 권리가 소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주체로서 기금재산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금융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대우조선의 부실에 금융위 책임이 없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자신이 정하고 집행하는 5% 룰에 따른 공동보유 공시 의무를 스스로 위반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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