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는 자치구간 특활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과도한 특별활동을 제한하려는 조치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전 자치구 일괄 적용 및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 △특별활동 품질관리 △아이 기본권 회복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추진이다.
서울시는 우선 그동안 각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온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올해부터 서울시장이 일괄 결정, 모든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수납한도액이 인하됨에 따라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2과목, 민간어린이집은 3과목 정도의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과목별 우수업체와 강사를 공모, 심사를 통해 우수 업체 또는 강사 풀(pool)을 구성하고, 이를 어린이집과 연결해주는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를 시범 시행한다. 또한, 특별활동 내용을 서울시 보육포털(http://iseoul.seoul.go.kr)에 공개해 특별활동 품질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과도한 특별활동을 지양하고, 아이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용어설명
특별활동이란 어린이집 정규 보육과정 외의 활동 프로그램이다. 보육 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며,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 관련기사 ◀
☞ 서울시, 도 넘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칼댄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