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달청, 대-중소기업 입찰제한 차별"

공정위 과징금 조치 이후 입찰제한까지 대기업엔 1년 넘게 늑장..中企엔 3개월 일사천리
  • 등록 2013-10-29 오후 12:25:04

    수정 2013-10-29 오후 12:25:04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달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입찰제한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4대강사업 담합 대기업들에는 15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키로 한 반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중소기업에는 24개월의 입찰제한 제재를 가했다.

조달청은 지난 15일 4대강 사업 담합 업체 중 10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현대, 삼성물산(000830), 대우, 대림, GS(078930), SK(003600) 등 6개사에 대해 입찰제한 15개월을,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포스코, 현대산업개발, 쌍용, 삼성중공업, 한화, 경남, 코오롱, 한진중공업, 삼환 등 9개사에 대해서는 입찰제한 4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신종 플루 백신 담합으로 6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9개사에 대해 3개월 입찰제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 2011년에는 삼성전자와 캐리어가 시스템 에어컨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176억원을 부과받았으나, 입찰제한은 3개월에 그쳤다. 반면 지리정보시스템 계약과 관련,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2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려 24개월의 입찰을 제한했다.

조달청은 특히 4대강 담합 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이후 14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늑장제재를 가한 반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사중에도 4개월여만에 입찰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의원은 “공정위에서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기업은 소송을 제기해도 지체없이 제재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달청은 4대강 담합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1년이 넘도록 묵인했다”며 “조달청은 입찰제한 기간이나 제재조치 결정까지의 기간 등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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