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4대강사업 담합 대기업들에는 15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키로 한 반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중소기업에는 24개월의 입찰제한 제재를 가했다.
조달청은 지난 15일 4대강 사업 담합 업체 중 10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현대, 삼성물산(000830), 대우, 대림, GS(078930), SK(003600) 등 6개사에 대해 입찰제한 15개월을,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포스코, 현대산업개발, 쌍용, 삼성중공업, 한화, 경남, 코오롱, 한진중공업, 삼환 등 9개사에 대해서는 입찰제한 4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조달청은 특히 4대강 담합 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이후 14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늑장제재를 가한 반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사중에도 4개월여만에 입찰제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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