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법정관리]투자자 피해 불가피..금융당국 책임론 ‘솔솔’

  • 등록 2013-09-30 오후 2:00:31

    수정 2013-09-30 오후 5:47:37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날 등 3개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3개 계열사에 대해 제대로 된 감독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3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동양증권에는 회사채와 CP를 사들인 고객의 항의가 빗발쳤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은행은 담보권 설정으로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하지만, 시장에서 회사채와 CP를 산 개인투자자들은 손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동양증권이 투자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열사 채권을 판매했다는 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불완전 판매’ 여부도 이번 사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CP, 회사채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를 신청받은 결과 3일 동안 1000여건이 접수됐다”며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문제는 동양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질 때까지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감독을 해왔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동양그룹은 금감원이 매년 금융권의 총 신용공여액 중 0.1% 이상인 그룹을 지정하는 주채무계열에서 2010년 빠졌다. 동양그룹이 시장성 차입을 빠른 속도로 늘린 것도 이때부터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은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면서 감독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기업 정보를 제대로 볼 수 없어지면서 기업의 자금흐름을 직접 챙길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수년 전부터 ‘CP 돌려막기’에 대한 경고가 수차례 나왔음에도 금융당국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계열사 투기등급 회사채 등을 인수·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을 6개월 간 유예해준 것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 규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하는 만큼 ‘사후 약방문’식 대처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양 사태는) 금융당국이 방관했기에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한다”며 “발행회사인 동양, 동양레저 등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그동안은 동양증권 판매에 대해 감독의 중점을 둬 왔다”고 반박했다. 지난 4년간 3회에 걸쳐 검사도 했고,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조치했던 만큼 금감원의 책임론은 어불성설이란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동양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자 주채무계열 제도를 정비해 채권단 관리 대기업을 늘리는 방안을 뒤늦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3개 계열사의 회사채와 CP가 대부분 계열 증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고객에게 팔려나가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CP 규모는 4586억원에 이르며, 투자자는 1만3063명으로 이 가운데 99.2%가 개인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의 회사채 규모는 8725억원, 투자자는 2만8168명으로 이 중 개인투자자는 99.4%에 이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들 4만1231명의 투자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업계는 많아야 투자금액의 20~30%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돌려받게 될 투자금의 지급 시기나 금액 등은 앞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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