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 음식점 전면금연…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올 하반기부터 4개 분야 13건 변화
기초수급 탈락자에 생계급여 지급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 토·일·공휴일 모두 가능
'시 정보소통광장'(gov20.seoul.go.kr) 참고
  • 등록 2013-06-26 오후 2:38:40

    수정 2013-06-26 오후 2:38:4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7월부터 서울 시내 150㎡(45평) 이상 크기의 대형 음식점에서 흡연이 완전 금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서울 거주 빈곤층은 서울시로부터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4개 분야 13건의 서울시정들을 26일 소개했다.

지금은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경우 영업장의 절반지역에선 흡연이 가능하다. 그러나 7월부터는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이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정부의 기초수급 혜택에서 제외된 빈곤층에게 내달부터 생계와 교육·해산·장제 급여 등을 지급한다. 예산제약 때문에 우선 올해는 최저생계비 60% 이하에 한정해 급여를 지급하고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지하철 탑승 때 자전거 휴대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모두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만 가능했지만 이번에 날짜를 확대한 것이다. 자전거 휴대승차는 모든 열차의 맨 앞과 뒷량에서 할 수 있다. 또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전용 콜택시도 50대가 시범 운행된다. 1·2급 지체 장애인과 거동이 가능한 뇌병변 장애인이 대상으로 일반시민은 이용할 수 없다.

9월부터는 남산터널 연계도로와 강남대로(경부고속도로·동부간선도로·서부간선도로 우회도로), 동일로 등에 대한 교통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주요 간선도로 25곳에 설치되는 전광표지와 서울도로교통정보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smartway.seoul.go.kr)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 신하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 수탁기관 등은 매년 신입직원의 10% 이상을 고졸자로 채용토록 권고받는다. 고졸 10% 우선채용은 시의 권고사항이지만 경영평가 때 반영요소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시 정보소통광장’(gov20.seoul.go.kr)에서 상세하게 알 수 있다.

▲2013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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