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6일 오는 23일 장 종료후 미결제약정이 있는 KB금융지주 선물 결제월종목을 대상으로 기준가격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24일부터 적용된다.
조정되는 기준가격은 조정전 기준가격 ×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로 결정한다.
이 뿐 아니라 최근월종목과 원월종목간 거래승수가 다른 스프레드거래 종목은 상장 폐지된다.
아울러 KB금융지주 옵션 8월물과 9월물, 10월물과 12월물에 대해 기준가격과 거래승수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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