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60대 여성 이웃주민을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영상=조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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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오전 10시 20분쯤 회색 맨투맨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영장심사에 출석한 A씨는 “범행을 언제 계획했나”, “(돈이) 얼마 필요했나”, “피해자 손발은 왜 묶은건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3시 46분쯤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강서구 등촌동의 아파트에서 손과 발 등 신체 일부가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A씨는 거주하던 임대아파트 퇴거와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웃주민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평소 이웃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침입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A씨와 피해자의 동선이 일부 겹치고 사건 직후 A씨가 종적을 감췄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주민 진술, 현장 지문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한 뒤 도주로 동선을 추적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해 택시를 갈아탄 뒤 모텔에 은신하고 있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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