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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재안에서 더 필요한 것은 향후 보완하기로 결론 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철회하고 법안 소위에서 심사해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때 최종 이송돼 공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이런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키로 했다. 다만 검찰 외 다른 수사 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부 우려하는 의사 표시가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