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례한국당 창당 공식 선언 …"선거법 통과되면 실행"

김재원 정책위의장 24일 긴급기자회견
"4+1선거법 특정 정파 이익위해 만들어"
"비례한국당 사용자와 정식 접촉하겠다"
  • 등록 2019-12-24 오후 12:35:56

    수정 2019-12-24 오후 5:55:17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민준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이른바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바른미래 당권파·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 협의체에서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이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 비례대표제가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저희들은 비례대표 정당(위성정당)을 결성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현재의 한국당 지지율을 고스란히 위성정당이 흡수하면 비례대표 47석 중 비례한국당이 최대 20석까지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위성정당의 명칭으로 ‘비례한국당’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례한국당은 다른 분이 사용하고 계시다”며 “그분과 정식으로 접촉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다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함께 해 해당 당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며 “뜻이 같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자당의 새로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4+1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법은 내년 총선을 위한 일회용 선거법이라고 비난했다. 전날 4+1협의체는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의석 비율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30석에만 상한선을 둬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석패율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의 심사와 의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법안 내용을 알아야 하지만 이번 선거법은 수정안이 상정이 돼고 나서야 원안을 볼 수 있었다”며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은 현행과 같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다.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형 50%를 적용한다는데 지금까지 처음보는 선거법이며 존재해서도 안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은 국민이 가장 알기 쉽게 구성해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설명이나 역사적 의의도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오로지 특정 정파, 더 나아가 이번 선거구 협상에 가담한 무리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선거 나이가 18세로 인하된 것도 국민의 공감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나이가 18세로 낮아지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선거판이 된다”며 “선거판이 될 경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선거법을 위해 교육은 망가져도 된다는 발상 아니냐”며 “내년부터 고등학교는 정치 선거판으로 전락해 수많은 인헌고 학생들이 탄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헌고에서는 지난 10월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학생에 대해 특정 보수 단체 회원으로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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