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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한은 2월1일까지이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97만명에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다.
올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 발송대상자는 97만명 2070억원으로 지난해 98만명 2066억원보다 4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작년에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금년 발송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최대 14.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1년분 선납제도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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