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최후 승자는 '강남 재건축 단지'

9억원 초과 개포주공 중소형 양도세 수혜
60㎡미만 생애최초주택 취득세까지 면제
개포지구 및 가락시영 절반이 더블 혜택
  • 등록 2013-04-10 오후 2:43:30

    수정 2013-04-10 오후 2:43:56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새누리당이 4·1부동산대책의 양도세 면제 요건을 ‘9억원 및 85㎡이하’에서 ‘9억원 또는 85㎡이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중소형 위주의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최대 수혜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9억원 이하 규정에 걸려 양도세 혜택에서 제외될 예정이던 10억원 이상 개포동 고가(高價) 재건축 아파트들이 대거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60㎡미만 소형 아파트가 90%이상인 개포지구 5개 단지와 송파 가락시영 등은 절반가량이 양도세는 물론 ‘6억원·85㎡이하’인 생애최초주택에 주어지는 취득세 면제 혜택까지 누리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9억원 이하 또는 85㎡이하’를 양도세 면제 기준으로 정할 경우 개포지구 5개 단지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 가락시영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 전체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포지구와 송파 가락시영의 절반 가량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요건인 6억원·85㎡이하까지 만족해 양도세와 취득세 동시 면제의 이중 혜택을 누리게 된다.

판교신도시의 절반 규모인 1만 5000여 가구 초대형 단지로 재건축 될 개포주공1·2·3·4단지 및 개포시영 등 개포지구 5개(1만 2410가구)단지는 4·1대책의 세제 혜택에 최적화 된 곳으로 평가된다. 단지 전체가 85㎡이하인 이곳은 9억원 이하 규정이 사라지면 총 1만 2410가구가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재건축 승인 이후 올해 들어서만 5%이상 가격이 오르는 등 집값이 상승세다.

현재 평균 시세가 10억 1000만원선인 개포주공1단지 전용 61㎡는 가격 기준을 빼면 곧바로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평균 아파트값이 5억 3000만원 안팎인 개포주공4단지 전용 36㎡의 경우 생애최초주택으로 구입하면 양도세는 물론 취득세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개포지구 5개 단지 중 전용 60㎡미만 소형아파트는 전체의 95%(1만 1870가구)에 달한다. 이들 중 절반 가량은 ‘6억원·85㎡이하’에 해당돼 생애최초주택으로 매입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단지 전체가 전용 60㎡미만 소형인 송파 가락시영아파트는 총 6601가구 중 50·51·56㎡를 제외한 나머지 3921가구가 ‘6억·85㎡이하’에 해당한다.

이밖에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4424가구 전체가 85㎡이하라 9억원 규정이 빠지면 로얄층을 포함한 모든 가구가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여당안이 통과 될 경우 강남권은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강남도 과거같은 단기 시세 차익을 얻기는 쉽지 않아 투자 목적의 매수는 신중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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