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통신사가 5만원대 이상 월정액 가입자에게만 mVoIP를 허락하거나 mVoIP를 금지할 근거가 없다며 mVoIP 서비스 제한을 즉각 중단하라고 6일 밝혔다.
먼저 협의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mVoIP로 인한 이통사의 매출 감소가 크지 않다며 mVoIP 논의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협의회는 이통사가 mVoIP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차별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KT와 SK텔레콤은 5만4000원 이상 고가 요금제 사용자에게만 mVoIP를 허용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mVoIP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협회는 mVoIP 차단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mVoIP는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된다며 트래픽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무엇보다 이통사가 mVoIP 서비스부터 정상화한 후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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