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위반 강력제재 ''촉각''

15일 방통위 제재 결정
온미디어·챔프비전·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대원방송 대표이사 소환
  • 등록 2008-07-14 오후 4:54:24

    수정 2008-07-14 오후 4:54:24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비율을 위반한 프로그램 프로바이더(PP)에 대해 강력 제재할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오는 15일 제 19차 방송위원회를 개최, '2007년 4분기 의무편성비율 위반사업자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안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방통위는 온미디어(045710), 챔프비전,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 대원방송 등 4개 사업자 대표이사를 소환해 최종 해명을 들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법이 규정한 최대 제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기업의 대표이사를 부를 경우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방통위는 이들 4개 사업자가 '1개 국가의 애니메이션 의무편성비율이 최대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송법 규정을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며 소환이유를 이유를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1개 국가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60% 이상 편성하지 못하며,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최저 30%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위반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고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환경이 열악해 볼만한 국산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며 "반면 해외 판권을 사오는 게 저렴하고 인기가 좋아 업체들이 이를 선호하는 상황도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 일본이나 미국에서 애니메이션이 제작돼 수입 대상국가가 한정돼 있는 만큼 이들 두 국가에 치우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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