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오는 15일 제 19차 방송위원회를 개최, '2007년 4분기 의무편성비율 위반사업자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안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방통위는 온미디어(045710), 챔프비전,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 대원방송 등 4개 사업자 대표이사를 소환해 최종 해명을 들을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들 4개 사업자가 '1개 국가의 애니메이션 의무편성비율이 최대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송법 규정을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며 소환이유를 이유를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1개 국가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60% 이상 편성하지 못하며,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최저 30%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위반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고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또 "대다수 일본이나 미국에서 애니메이션이 제작돼 수입 대상국가가 한정돼 있는 만큼 이들 두 국가에 치우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