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북 전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A씨의 제보 내용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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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자신을 ‘3만 팔로워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하더니 “가장 좋은 고기를 가져오라.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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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게서 남성이 상습범이라 신병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들었다”면서도 “업무방해죄 적용은 애매하다고 들어 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남성이 난동을 피워 경찰이 오자 손님들이 다 나갔다. 주말 저녁 장사를 망쳐 속상하다”고 했다.
한편 ‘업무 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