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성범죄’ 가수 힘찬…피해자 측 “합의 원치 않아”

강간·성폭행 범죄 등의 혐의
두 번째 성추행 사건과 병합키로
다음 재판은 11월 21일 오전 10시 40분
  • 등록 2023-10-24 오후 1:01:50

    수정 2023-10-24 오후 1:01:5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33·김힘찬)이 세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 측은 합의를 원했으나 피해자 측은 엄벌을 촉구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그룹 B.A.P 출신 힘찬(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4일 오전 강간·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파란색 수의복에 하늘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나섰다.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께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한 여성을 추행하고 불법촬영 등을 한 뒤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법원에 두 번째 성범죄와 세 번째 성범죄 혐의에 대한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의 지인 음식점에서 피해 여성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 측은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앞서 김씨는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서 11월 21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