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한 현장 경험한 소방·경찰에 심리안정 휴가 최대 4일 생긴다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하반기 시행 예정
참혹한 사건·사고 경험한 공무원 초기 안정 위해 최대 4일 휴가
다태아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도 최대 15일로
  • 등록 2023-04-20 오후 12:00:00

    수정 2023-04-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가 생긴다.

19일 오후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요양병원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부상자를 옮기기 위해 들것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직무 몰입과 육아 지원을 위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접 사고를 수습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 소방, 경찰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장 공무원은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지만, 주로 교대근무를 하는 업무 특성상 본인이 원할 때 쉬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사망자를 수습하는 등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해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소속 기관장이 직접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심리적인 안정과 전문기관의 상담·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늘어난다.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단태아와 다태아 모두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었고, 출산 후 90일 이내에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했다.

다태아 출산은 산모의 회복과 어린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은 총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고,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회까지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현장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장 공무원들이 정신·육체적인 회복기를 갖고 다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아 지원 등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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