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공익법인’ 수두룩, 허위 채용에 돈 빼돌려 유흥비로

국세청, 세법 위반 행위 282개 공익법인에 1569억 추징
계열법인 주식 법정한도보다 초과 보유해 지배력 강화
특수관계인 채용, 부당 내부거래, 공익자금 사적 유용도
  • 등록 2022-12-21 오후 12:00:00

    수정 2022-12-21 오후 10:14:48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사장 자녀를 채용했다고 속여 고액의 급여를 주고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빼돌려 이사장 유흥비로 쓰는 등 세법을 위반한 공익법인들이 수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최근 5년간 282개 공익법인에 대해 1569억 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익법인을 사적지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예시. (이미지=국세청)


국세청은 지방청의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나 출연받은 재산의 사적 사용 등 세법 위반 행위를 검증하고 있다.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이 주요 검증 대상이며 올해는 골프장, 유흥업소, 피부관리실 등 사적지출 혐의가 일정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을 검증대상에 포함해 사적 유용, 회계 부정 등 검증을 강화했다.

주요 세법 위반 사례는 계열법인 주식을 법정 한도(5%)보다 초과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 채용 또는 부당 내부거래, 공익자금의 사적 유용 등이 있다.

한 기업의 사주 A씨는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 두곳에 각각 3%, 5%씩 출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동일 계열사 지분율이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익법인을 통한 사주의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두곳 지분율을 합하면 8%로 이를 초과하게 된다. 이에 국세청은 법정 보유 한도 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했다.

B공익법인은 이사장 자녀를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채용한 것처럼 가장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사장 개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으로 대신 납부하기도 했다. B공익법인에겐 허위 계상 인건비와 보험료 대납액 등에 대해 증여세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공익법인 이사장 C씨는 공익법인에 출연했던 부동산을 판 후 매각대금을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출해 유흥비·가사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감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법을 어긴 것이다. C씨가 빼돌려 사적 사용한 매각대금에는 증여세가 부과됐다.

이사장이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불법유출한 사례 예시. (이미지=국세청)


D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주차장 부지를 출연자 아들에게 무상임대해 특수관계인 내부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토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법을 몰라 의무를 위반하는 공익법인이 나타나지 않게 상담과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검증과정에서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에게 박탈감을 주는 공익법인 사유화, 변칙 회계처리, 공익자금 사적유용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도록 사후관리를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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