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前대검 차장 "김학의 출국금지, 보고 못 받았다"

이광철·이규원 주장 상반…"사후에 알았다, 대검 관여 없어"
  • 등록 2022-08-19 오후 2:45:18

    수정 2022-08-19 오후 2:45:4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
봉 전 차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판에 출석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에 대해)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를 받고 알았다”며 이같이 진술했다.

봉 전 차장은 “대검이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 업무에 어떠한 지시나 승인을 한 사실도 없다”며 “보고 자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휘나 승인할 지위에도 있지 않았다. 대검이 승인·지휘를 하더라도 차장검사는 의사 결정 권한을 갖지 않고, 검찰총장 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봉 전 차장 진술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의 의사결정 주체를 봉 전 차관으로 지목하며 혐의를 부인했던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측 주장과 상반된다.

봉 전 차장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당시 상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2019년 3월 22일 당시 상황을 묻자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봉 전 차장이 22일 밤 11시 35분께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윤대진 국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이 출국수속을 밟는 것을 출입국직원이 확인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로 조사했다.

메시지에는 ‘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내사 번호를 부여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해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검찰국과 협의해 불법논란이 없도록 조치를 지시했다. 내일 보고드리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나온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려 하자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지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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