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동안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이 중개자를 매개로 거래됐던 기존 저작권 생태계가 인공지능 창작자와 블록체인 유통망의 등장으로 전반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3차원(3D) 프린팅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저작물 창작과 이용 방식도 지금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에 기술과 저작권법 사이에 발생하는 정책 시차를 최소하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한자는 지적이 있어왔다.
문영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법제와 산업은 기술 발전에 끊임없이 대응하며 성장해 왔다”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몰려올 기술 변화의 큰 물결에 대비해 새로운 저작권 체계를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여 논의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EU·일본 등 저작권 선진국도 심층적 논의를 시작한 만큼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