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주파수경매, 입찰증분 최소화..이통사 전략 변하나

입찰증분 2011년 1%, 2013년 0.75%, 2016년 0.75%로 결정
최저 경매가 높은데 입찰증분 적어 다행 시각
경매 전략 별 영향 없다 시각도..총소요주파수량 등이 더 중요
  • 등록 2016-04-11 오후 12:00:01

    수정 2016-04-11 오후 12:00: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1년 1%, 2013년 0.75%, 2016년 0.75%. 4월 말 시작되는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경매 때 입찰증분이 0.75%로 정해졌다.

입찰증분이란 다음 라운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자가 직전 라운드 승자의 입찰가에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올해는 정부가 정한 각 주파수 대역에 대한 최저 경매가격이 예년보다 비싸 입찰증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가 2016년 입찰증분을 0.75%로 한 것이다. 관계 법령에는 정부가 3% 이내에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입찰증분이 0.75%가 된 만큼 주파수 경매대가가 지나치게 올라가 통신비 상승 요인이 되는 걸 어느 정도 막았다는 평가와 함께, 입찰증분은 다음번 라운드에서 최소로 써야 하는 금액비율인 만큼 전반적인 경매 전략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입찰증분 자체보다는 라운드당 입찰 제한시간이나 통신 3사의 경매계획서상 소요 주파수 총량 등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입찰증분은 2013년과 동일…가격 안정화? 별 영향 없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발표한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입찰증분은 2013년 경매와 동일한 수준인 0.75%로 하고 ▲입찰서를 작성·제출하는 제한시간은 동시오름입찰에서는 40분, 밀봉입찰에서는 4시간으로 했다.

입찰증분과 입찰 제한시간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가 실제 입찰전략을 준비해 나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입찰증분의 경우 각 주파수 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이 예년보다 오른 상황에서 전체적인 경매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700㎒ 대역(A블록, 40㎒폭 10년 기준) : 7620억원 ▲ 1.8㎓ 대역(B블록, 20㎒폭 10년 기준) : 4513억원 ▲ 2.1㎓ 대역(C블록, 20㎒폭 5년 기준) : 3816억원 ▲2.6㎓ 대역(D블록, 40㎒폭 10년 기준) : 6553억원 ▲2.6㎓ 대역(E블록, 20㎒폭 10년 기준) : 3277억원 등을 정했다.

경쟁이 치열한 2.1GHz 대역은 이용기간이 5년이어서 다른 대역처럼 10년으로 맞추면 가격이 7632억 원이 돼 가장 비싸다.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써내야 하는 ‘동시오름입찰’ 방식을 고려하면 20MHz 폭에 1조 넘는 낙찰가가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가령 2.1㎓ 대역 최저경쟁가격이 3816억원인데, 입찰증분(0.75%)만큼 입찰이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50라운드의 최소 입찰가는 5510억원이다. 하지만 입찰증분을 1%로 하면 약 6228억원 수준이 된다. 0.25%의 차이로 50라운드 최소 입찰가가 약 718억원 비싸지는 셈이다. 물론 최소가격만 올렸을 때 경우다.

한 통신사 임원은 “입찰증분을 1%로 하면 전체적인 가격이 60% 이상 올라가는데 0.75%로 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룸이 커졌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 역시 “입찰증분을 이번에 상승시킬 이유가 없었다”면서 “사업자 부담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통신사 임원은 “입찰증분은 최소로 올릴 수 있는 가격일 뿐 최저경매가격 자체가 높아 어떤 대역은 1조 원 이상으로 주파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면서 “입찰증분보다는 각사의 소요 주파수 총량 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4월 18일 오후 6시까지 통신3사로부터 주파수 이용계획서와 신청서를 받는데, 여기에 각사가 필요한 주파수의 총량을 쓰게 돼 있다. 하지만 어떤 사업자는 40MHz폭이 필요하고 다른 사업자는 60MHz 폭이 필요하다면 경매 전략이 노출될 수 있어 정부가 공개할지는 불투명하다.

오름입찰 제한시간 1시간→40분으로

이번 경매는 50라운드까지 동시오름입찰(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방식)을 하고 이후 밀봉입찰(한 번에 금액을 써내는 방식)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오름입찰 제한시간은 40분, 밀봉입찰 제한 시간은 4시간으로 했다. 2013년은 오름입찰 1시간, 밀봉입찰 4시간이었고 2011년은 오름입찰 30분(밀봉입찰 없었음)이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2013년 경매때에는 밴드플랜이 두 개여서 오름입찰 제한시간이 1시간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 40분으로 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오름입찰 제한 시간을 30분으로 할 것처럼 했는데, 10분 정도 늘어난 셈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016년 경매룰에서 만약 입찰 제한시간은 줄이고 입찰증분은 올렸다면 변화가 크겠지만 입찰증분이 그대로여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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