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은 제과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았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청석 대법관)는 파리바게트 업주 A씨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3년 B씨에게 유통기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인 캔디 1통을 판 혐의로 군포시로부터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지인에게 캔디를 선물했고 그 지인이 포장을 뜯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확인했다는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더구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본사가 다 환불처리해 주는 데 A씨가 굳이 2013년에 유통기한이 2012년 12월까지인 제품을 팔 이유가 없다는 정황도 참작했다.
대법원은 “여러 정황상 B씨의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원심은 B씨측의 진술만 받아들였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