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짝퉁 화장품 국내 유통·판매 일당 검거

36억 상당 위조상품 8만여점 유통
중국 현지 유통·판매 여죄 조사 중
  • 등록 2015-09-22 오후 12:00:00

    수정 2015-09-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한류열풍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최대 화장품 회사의 쿠션 파운데이션 제품을 위조해 국내에 유통·판매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2일 “아모레퍼시픽(090430) 화장품을 불법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제조총책 채모씨(36), 유통총책 이모씨(45) 등 2명을 구속하고 판매업자 엄모씨(35)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화장품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화장품 ‘헤라 미스트 쿠션(상표등록 제0964355호)’의 위조상품 8만여점(정품시가 36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제조해 국내에 대량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 4월 아모레퍼시픽의 짝퉁 화장품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해당 업체와 협조해 수사에 착수했다. 일당의 소재를 파악해 지난 6월에 유통총책 이모씨를 체포하고 짝퉁 화장품 및 포장지 등 2600여점을 압수한 데 이어 7월에는 제조총책 채모씨를 인천국제공항과 공조해 출국 직전에 체포했다.

특허청 특사경은 “이들은 해당 브랜드의 제품이 국내·외에서 인기가 높은 점을 악용해 지난해부터 위조하기로 범행을 모의했다”며 “중국 도매상에게 짝퉁 화장품의 제조를 의뢰해 국내에서 8만 여점을 유통·판매하고 중국에서도 짝퉁 화장품을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중국에서 가짜 화장품을 유통·판매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지에 있는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중국 사법당국과 협조해 추가적인 피해방지 조취를 취할 방침이다.

성창호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에 대해 기획 단속을 강화해 국민생활과 밀착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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