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2일 “아모레퍼시픽(090430) 화장품을 불법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제조총책 채모씨(36), 유통총책 이모씨(45) 등 2명을 구속하고 판매업자 엄모씨(35)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화장품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화장품 ‘헤라 미스트 쿠션(상표등록 제0964355호)’의 위조상품 8만여점(정품시가 36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제조해 국내에 대량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은 “이들은 해당 브랜드의 제품이 국내·외에서 인기가 높은 점을 악용해 지난해부터 위조하기로 범행을 모의했다”며 “중국 도매상에게 짝퉁 화장품의 제조를 의뢰해 국내에서 8만 여점을 유통·판매하고 중국에서도 짝퉁 화장품을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성창호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에 대해 기획 단속을 강화해 국민생활과 밀착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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