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은 이달부터 보험료 납입을 연말까지 유예하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분할해서 내도록 했다. 신청고객들은 이 기간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신한생명은 고객 피해현황을 전국 지점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다음 달 28일까지 시와 군, 구청 등 관할 소재지에서 피해신고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신한생명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점으로 전화, 방문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계약자 요청 때 설계사가 직접 방문해 처리하도록 방문서비스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