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학부모에 110억원 소송당해..왜?

  • 등록 2012-11-15 오후 2:27:54

    수정 2012-11-15 오후 2:27:54

[이데일리 김민정 리포터] 10대 제자와 수십 차례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가 경찰에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8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제임스 메디슨 고등학교 영어 교사인 에린 세이어(36)는 학교 학생인 케빈 엥(17)과 수십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세이어는 남편과 어린 딸을 두고 있는 유부녀였다.

이에 케빈의 어머니 모린 엥은 세이어를 상대로 무려 1000달러(약 11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미성년 아들을 유혹해 성관계를 맺는 바람에 아들이 청소년기를 박탈당했다는 것.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부터 세이어의 차와 학교에서 8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모린은 “세이어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관계를 맺었고, 소아성애적인 증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케빈의 페이스북을 본 여자친구가 폭로한 것이다. 케빈은 처음 세이어와의 관계를 부인했으나 17일간 3856통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드러나자 결국 자백했다.

세이어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학교에서 해임됐으며, 법적 강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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