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동부지법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열린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B(66·여)씨를 심문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B씨가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의 신용을 믿고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내세운 명의자의 신용을 믿고 빌려준 것인지였다.
이에 동부지법 관계자는 “판사 앞의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다소 격앙된 상태라서 작은 목소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A판사는 “혼잣말을 한 것”이라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증인에게 상처를 줘 유감이다”고 말했다.
A 판사는 법원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고,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