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워크아웃 `실마리는 보이는데..`

23일까지 채권단 가입 여부 동의서 접수..워크아웃은 개시될 듯
  • 등록 2011-02-22 오후 1:53:25

    수정 2011-02-22 오후 1:53:25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효성(004800)그룹 계열 건설사인 진흥기업(002780)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해말 일몰되면서 워크아웃은 정해진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채권단 자율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그 과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효성측이 당초 진흥기업 자금 지원 불가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기업 경영정상화 계획(워크아웃 플랜)을 짜기 위한 논의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별 채권금융회사들과 효성측 이해관계가 첨예해 워크아웃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2일 진흥기업과 채권단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오는 23일까지 65개 채권금융회사(채권단)를 대상으로 진흥기업 워크아웃을 위해 채권은행자율협약에 가입할 지 여부를 묻는 동의서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효성그룹에 대한 저축은행들의 불신이 커 채권단이 동의서를 어느정도나 낼 지는 현재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며 "의결 기준일(23일)을 넘겨 동의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까지 동의서 제출 비율은 전체의 10%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은 진흥기업 워크아웃 진행 여부가 모기업인 효성그룹의 지원의지와 제 2금융권의 손실 분담 여력에 달려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은 진흥기업이 워크아웃 신청 직전까지 아무런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진흥기업이 아닌 효성그룹을 보고 최근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줬는데, 워크아웃 신청 전 효성측이 대주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하지만 효성그룹이 당초 진흥기업 지원불가 방침에서 최근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자금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일단 워크아웃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종전보다 높아졌다. 채권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워크아웃이 무산되고 법정관리가 진행될 경우 채권 회수기간이 길어지는 동시에 회수율도 낮아지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10개 시중은행(제1금융권)들은 우리은행이, 나머지 55개 제 2금융권은 진흥기업과 우리은행이 함께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제1금융권의 경우 모두 채권은행자율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2금융권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 중 90% 이상만 채권단에 가입하면 워크아웃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흥기업 전체 채무는 보증과 기업어음(CP)을 포함해 약 1조2000억원 규모며 이중 제2금융권 채무가 7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채권금융회사들이 채권은행자율협약에 가입하면 워크아웃을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구성된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워크아웃 플랜을 짜기 위한 논의를 시작, 워크아웃 개시 3개월 이내 워크아웃 플랜을 확정해야 한다. 워크아웃 논의기간은 한달간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금융회사들의 채권 행사는 유예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채권단 자율로 추진하는 워크아웃이지만 절차와 과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워크아웃이 개시되더라도 자금지원 규모와 손실 분담 비율 등을 놓고 진흥기업과 채권단, 제1금융권과 2금융권간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 워크아웃 플랜을 확정하기전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효성그룹측이 지원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워크아웃은 개시될 수는 있겠지만 워크아웃 플랜이 나올 수 있을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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