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5일 일제하에 후작의 작위를 받은 이해승씨의 손자가 "300억원대 토지의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합병 이후인 1910년 10월 일본으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은 후 은사공채 16만 8000원을 받았고, 이후에도 "한일관계에 종적이 있다"는 이유로 일본으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해승의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작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귀속결정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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